1.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. 복지카드 사본 1부 3. 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 (해당자) 1부
이용 참고사항
1. 이용자의 건강상태 (전염병, 약물부작용 등) 과도한 폭력성 등 안전한 단체생활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2.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3. 신변 자립이 어려운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. 센터 건물 구조(계단 이용) 및 송영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지체·뇌병변 장애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> 지원 자격 미달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>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, 누락 및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.